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간편해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간편해요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갖고 나라가 운영이 되는 대신에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들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구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게 되구요

선박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자산을 갖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어있어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시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 내야하구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0.03%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한 부동산의 면적이나 그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꽤나 달라집니다

개인이 집에서 계산하기는 정말 까다롭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114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여러 사이트에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보실 수 있으니

편하신 곳에서 참고하세요

http://www.r114.com/

 

 

위의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메인의 오른쪽 아래에 부동산계산기라는 게 바로 보이실거에요~

 

 

 

이곳에는 분양알리미와 KOAPL, 솔루션, 중개사무소 찾기 등

여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계보수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택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바로 선택하시면 되구요

아닐 경우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시고

매매인지 신축인지 상속, 증여 등 취득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계산~! 을 누르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끝입니다

 

 

취득세는 물론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서

총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이 밖에 다른 세금 계산도 이곳에서 다 가능하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완전 간편하죠?

 

 

저희집은 원치않게 집이 2채가 되었습니다

한채를 팔고 다른 집을 샀어야 했는데 타이밍이 좋지를 않아서

집을 새로 구매하였으나 기존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빚은 빚대로 있고 집만 두채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양도세가 높아져서

지금 집이 팔린다고 해도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이곳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검색해보면서

양도세까지 함께 검색해보았는데요

양도세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밖에 상속세나 증여세, 전세 월세 계산까지 가능하니

부동산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곳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없다면

이것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구요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하여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검색하고 매매하였겠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잘되어 있으니

갈수록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긴 한가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하실 땐 꼭꼭 미리 계산기 두드려보시구요

원하는 집 현명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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