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알아봐요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알아봐요


요즘에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살기 어려운 시대인만큼 결혼과 육아는 물론이고

나 하나 인생 건사하기도 힘들정도 잖아요

아마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거대한 사건인데

그 안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를 펼치며 저출산을 벗어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부부의 소득을 합하여 연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급입니다

자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아기들 분유값, 기저귀값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앞서

신청기간은 올해 5월이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렸다고 슬퍼하시지 마시구요

기한 이후에는 10%가 감면된 금액 45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더 늦지 않게 어여 신청하세요



부부 소득의 합이 년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은 물론이구요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제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모든 부부들이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집을 장만하기 때문에

재산 2억원은 말할 것도 없구요


아기를 키우게 되면 보통 외벌이를 하게 되어

남자 혼자 4천만원을 버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쓰면 주변 지인분들께 모두 알려드렸어요

더 늦기전에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맞게 신청하라구요~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를 키워주는 상황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여러 상황들을 다 배려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18세 이후가 되어도 제한없이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모두 참고하시어 

자격이 된다면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늦지않게 어여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혹시나.. 아주 혹시나 ㅎㅎㅎ

자녀가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학교다니면서 백만원 이상 벌 수 있나요?

우연히 복권이 되었거나 아이돌이 아닌 경우에는 ㅎㅎㅎㅎㅎ



그렇다면 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총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위의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 4천만원 미만~!

참고하시어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맞게 신청하세요



재산 역시 통장에 들어있는 돈 외에 주택과 토지는 물론

승용차와 전세금이 모두 해당이 되는거구요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 권리등도 해당이 되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도움을 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구요 홈텍스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이라고 하네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더 늦지 않게 어여어여 신청하시구요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두가지 혜택 모두 누리세요

아 그리고 개인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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