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스티커불법 일까? 의무일까?

초보운전스티커불법 일까? 의무일까?

 

안녕하세요.

초보운전 1년차(?) 인사드립니다.

초보운전자라면 꼭 준비하는 필수품

초보운전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의무일까? 불법일까?

이런 논란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1955년 대한민국에서는

초보운전스티커가 의무였습니다.

6개월간은 무조건 붙여야 하는

의무 스티커였는데요.

1999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초보임을 알림으로써

배려와 양해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초보임을 악용하는 경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보운전스티커-불법-1

 

초보스티커가 의무는 아니다.

그렇다면 초보운전스티커불법이란 말은

왜 나온 것일까?

초보운전을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지만

너무 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보이니까 알아서 비켜라,

사고나면 뒤차책임 등등

뒤차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2조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스티커-불법-2

 

초보운전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의 문구가 쓰여져 있거나

폭력적이라고 느낄 경우,

때론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그림으로

뒤 차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게 초보운전스티커불법이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초보운전스티커-불법-3

 

작년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초보운전 스티커의 양식을 통일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초보운전을 정직하게 잘 알리고

다른 차들의 양보를 바라는 마음은

초보 운전자의 기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이렇게 법으로 해놓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의무가 아니다.

초보운전스티커불법이 아니다.

다만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운전스티커-불법-4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를

초보운전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익숙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딱 정해두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마 1년이 더 지나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초보운전스티커-불법-5

 

운전에 충분히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초보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왜일까요?

초보인척 양보를 바라고 그러는 걸까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걸까요?

간혹 귀찮아서 안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적당한 때에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운전을 하는 것도 양심인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초보운전자로써

애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운전자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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