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가능 여부 확인하기

알바 수습기간 급여 가능 여부 확인하기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 아닐까 합니다

양질의 직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취준생들은 점점 적체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어서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 더 안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도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쪼그라 들었던 취업 시장도 다시 

그 문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를 발에 딛고

미래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

알바 하는 시간이 꼭 취준하는 데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취준을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서

활용만 한다면 나름 좋은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최저시급도 오른 편이어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세전으로 179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취준 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몇몇 업장에서는 수습 기간을 두기도 하는데요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거나 혹은 급여에서 삭감되는 폭이 많을 때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월급에서 10프로 이내로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한 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는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수습을 할 이유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뭔가 대든다는 느낌도 들고

사회 생활을 못한다는 식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하니

충분히 말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해서 아예 수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패스트 푸드 체인점, 배달 등은 수습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요

이런 계통의 일은 하루 이틀 정도면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수습 기간을 예로 들어서 월급을 깎으려고 한다면

굳이 거기서 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으니깐요



물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 직종에서

이런 식으로 월급을 깎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 업종에 한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여튼 수습이 있더라도 위에서 말한 가이드 라인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저 시급이 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알바를 1800원때부터 해서 그런지 지금 보면

  최저 시급이 엄청 커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와 연동한다면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튼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취준하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동안은 직장이 되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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