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쉽게 알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도 노후를 걱정하며 

대출해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거나 

고령자들도 자녀들이 잇음에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택연금에 대한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택연금도 빚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으로 

평생이나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가입가능연령,주택보유수,대상주택

거주요건,채무관계자자격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60세이상인대요

2020년 3월기준으로 55세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하구요

주택보유수는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이여야 합니다



다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합산가격으로 측정하는데요

9억원이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9억원초과인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죠

우대방식의 경우는 1.5억원미만 1주택만 가입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은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구요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종신방식,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어요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뉘어져요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없이 지급받는 방식이구요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월지급금을로 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가입자/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으로 1.5억원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20% 우대하여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면 한달에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홈피에 들어가면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세요

주택소유자/배우자의 인적사항부터 

주택관련사항을 소유주택에 맞게 선택해서 조회하면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hf/index.do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하고 연금액이 

예상 연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충 연금액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예상금액조회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월지급금 예시표가 홈피에 나와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연령, 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예상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개인상담을 예약하거나 

단체설명회를 요청을 하셔도 되구요 

전화상담 (1688-8114)로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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